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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병원 이동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병원 진료와 재활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이나 바우처택시로는 누운 자세로의 탑승이 어려워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은 제작·구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대체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범 운영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 구급차 2개 업체, 총 17대를 연계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동지원 차량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되며,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다. 다만 10㎞를 초과할 경우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한편, 2026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6천8백만 원으로, 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탄력적으로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우리 시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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