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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8 국제 기상-강우레이더 콘퍼런스’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2018 국제 기상-강우레이더 콘퍼런스’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8인의 해외 레이더전문가와 국내 연구자 25인 등 총 33명의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기상-강우레이더 관련 기관(환경부, 국방부, 기상청), 학계 및 연구기관, 사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국내외 기상-강우레이더 운영·활용·기술개발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초청강연에서는 중국 난징대학의 자오쿤 교수가 레이더를 활용한 태풍의 강수특성 분석 연구결과를, 일본 고베대학의 사토루 오이시 교수가 일본 기상-강우레이더 정보의 활용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국, 체코, 일본 등 국내외 레이더 기반 홍수예보와 수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현황, 레이더 기초자료 분석, 도시홍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가 공유된다.

 

기상-강우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여 구름의 수증기나 빗방울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비의 양 등의 기상정보를 알아낸다.

 

환경부는 강우레이더를 내륙 고지대에 설치하여 지표부근(고도 1.5km 이하)의 정밀 관측으로 정확한 홍수예측에 필요한 유역별 물 유입량을 관측한다.

 

기상청은 기상레이더를 주로 해안에 설치하여 넓은 범위(지상~고도15km) 관측으로 먼 바다에서 한반도에 유입되는 기상 관측 및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레이더 관련 기관인 환경부, 국방부, 기상청은 레이더 연계운영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레이더의 관측 사각지대 해소와 관측전략, 분석기술 개발, 유지관리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기상-강우레이더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교류의 창구가 되고 레이더가 범국가적인 수재해 관리 및 홍수 예보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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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은 재능기부 약사(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건강상담, 말벗 봉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시약사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사 2인이 1조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약손사업 참여 약사) 및 수상자, 약사회,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유공자 시상(5명) ▲2025년 실적(성과) 보고 및 질의·건의 ▲특강(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들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총 323회 상담(방문 210회, 전화 113회)을 했다. 대상자 만족도 조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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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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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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