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
[환경포커스=국회] 박완주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함께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뒤편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회 미선나무 군락지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 ‘흰색 개나리’형상의 미선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하지만 3‧1 만세운동이 열렸던 1919년 그 해, 일본인 학자 나카이에 의해 학계에 최초로 보고되었고 우치와노키, 부채나무라는 일본 이름으로 먼저 불린 바 있다. 이날 열린 기념식수는 우리나라의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국회가 식재함으로써, 식물주권 강화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 뒤편에 마련된 군락지는 미선나무의 열매를 모티브로 하여 하트를 닮은 부채 모양으로 조성됐으며 충북 괴산에서 25년 이상 자란 미선나무 두 그루를 포함하여 7년 이상 수령의 미선나무 100그루가 식재됐다. 기념식수는 <나무심는사람들>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현 산림청장,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그리고‘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반인 3명도 함께 참
[환경포커스=국 회]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방사능물질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3년인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이 호흡기 질병의 실제 역학조사 기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오염물질 지속 노출 위험이 있는 시설관리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건의 역학조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 호흡기질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 □ 직업성 폐암 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2007∼2016.12,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단위: 명) 유해물질 노출기간 빈도 (%) 10년 미만 7 ( 2.15) 10-19년 137 ( 42.02) 20-29년 106 ( 32.52)
[환경포커스=국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에너지 수급에 있어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로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장에서 본 원자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중심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적용현황과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등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최신 운영기술 적용, 지진 안정성 향상, 사고 시 대응 능력 강화 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이 그동안 안전불감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반성해야한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액화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 오늘(21일) 국회 박정, 위성곤, 장병완, 조배숙 의원실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현대자동차, SK가스, 독일 Linde 사 등, 국내외 관련기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기관, 수원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전공 교수들, 그리고 전문지인 월간수소경제의 편집장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수소 경제 시대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밸류체인의 최종 소비자인 자동차에서 수소 생산까지 합리적인 저장과 수송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저장‧수송의 대안적 방식인 수소 액화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을 모색한 것이 특징. 수소액화는 국책연구과제로서, LNG 냉열을 활용하는 상용급(5ton/day)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서의 수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토론을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구조·구급활동 중에는 고속도로 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동법 제64조에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 중 화물차가 받은 소방펌프트럭에 치여 숨진 소방공무원들에게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측 보험사가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환경포커스=국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9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1급 발암물질(WHO 기준)인 라돈 공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새해 첫 개정안으로, 송 의원은 “국민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추가로 2개의 개정
[환경포커스=국회] 외래종으로서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약 1,7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검은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했으며, 등검은말벌에 의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등검은말벌의 유입이 최초로 확인된 부산 영도의 경우 등검은말벌이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등검은말벌 유입 이전에 토종말벌인 장수말벌, 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각각 10~20%를 차지했지만, 유입 이후 등검은말벌 비율이 2012년 19%에서 2014년 46%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계 영향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전국에 지난 5년 간 연 평균 14만 4천 건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민주당, 화성시을)이 21일 RE100법 2탄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위해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 1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 그린피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켜 집단지성을 통한 인프라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법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