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주변 대안공법 통해 저감 조치 추진으로 식물정화, 식생매트 철산화물 안정화 등 통해 소나 무 13만그루 식생 조전 등 생태계 피해 최소화 및 국고 138억 원 절감 효과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송림 숲 일대 식생 양호지역에 10월부터 국내 최초로 대안공법을 적용한 토양 복원(이하,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36년 처음 가동을 시작한 장항제련소는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오염 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에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피해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 7월 △오염부지 우선매입 △매입구역 내 주 민이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오염부지 정화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장항제련소 주 변지역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사업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4km까지를 오염지역으로 구분했다. 1.5km 이내는 국가에서 오염 부지를 매입한 후 정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국회=환경포커스]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미세먼지가 조기사망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노출도는 32.0㎍/㎥로 OECD 국가 평균 13.7㎍/㎥에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한 바 있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본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률안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형수 의원은 “미세먼지, 황사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들은 예방적 조치
-정부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긴급 관계부처차관회의(10.3일)를 개 최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금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3일 현재 56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으며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조 사를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 중이며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 (4km), 반경1km 내외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2개 항만에 대한 예찰을 보다 강화하고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악성중피종 노출원 19% 재건축 인근 거주자, 63%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환경부, 5건의 재건축 지역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청원 모두 불수용 김삼화 의원“석면 함유 재건축지역 거주자도 건강영향조사 실시해야” [국회=환경포커스]건축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한 노출원으로 확인되었으나, 환경부는 정작 이와 관련된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순천향대학교, 2017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환자 411명 중 재개발·재건축 현장 인근 2km 이내 거주자가 78명(18.9%)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60명(63.3%)이나 되었다. 석면 건축물 비산이 석면피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그동안 석면광산·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의 건강영향조사를 시범적으로 5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
-생태 전문가 양성을 위한 8개의 가을 교육과정 9월 4일부터 운영 [세종=포커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생태 전문가 양성을 위한 8개의 가을 교육과정을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공간과 전시관(에코리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인 ‘생태진로체험’ 과정 3개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일일생태체험’ 과정 5개다. ‘생태진로체험’은 계절별로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학습이며, 가을 교육과정은 곤충을 주제로 열린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동안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곤충의 특징과 분류, 채집 및 현미경 관찰, 과거와 현재의 곤충 이용방법 등의 내용을 체험과 토론을 통해 곤충과 일상생활 속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 특히,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곤충생태학자 직업 등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 생태학자 양성을 도모한다. ‘일일생태체험’은 주제별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학습이며, 가을 교육과정은 열매와 씨앗을 주제로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간동안 5~7세 유아,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
국민의 환경적 평등권 강화 위한 개정안 조속히 마련할 것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사)환경정의와 함께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본 환경정의 실현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개발)정보의 비대 칭, △환경재의 불평등한 배분, △환경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의 미비 등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 3월 OECD 환경성과평가(EPR)에서도 국내 환경법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대간, 세대 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 다. 그러므로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서형수의원은 올해 정기회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의 확대, △정책수 립·집행에서의 국민 참여권리 확대, △환경 보존·개발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의 3법” 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약계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부담이 경감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해체와 제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슬레이트 해체에서 개량에 이르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면함유 건축물 밀집 지역 거주자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부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해체·제거 후 시설물의 개량은 자부담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이 실제 지붕 철거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슬레이트 교체 사업의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증가하면서,
-14일 낙동강 강정고령 ‘경계’단계, 창녕함안 ‘관심’단계 발령 -가뭄으로 녹조 지속... 관계기관 합동으로 먹는물 안전 최우선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14일(수)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단계, 낙동강 창녕함안 지점에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 낙동강 조류경보제 운영결과(6.14 현재) > 단위 : 유해남조류 세포수(cells/mL) 측정지점 채수일자 5.15 5.22 5.29 6.5 6.12 칠곡(칠곡보 상류 22km) 0 0 115 953 8,557 강정고령(강정고령보 상류 7km) 0 215 3,813 11,844 51,555 창녕함안(창녕함안보 상류 12km) 0 0 59 2,069 30,965 ※ 조류경보 발령기준(단위 : 유해남조류 세포수 cells/mL)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 비고 1,000이상 10,000이상 1,000,000이상 - 발령 : 2회 연속 남조류세포수 기준 해당시 - 해제 : 2회 연속 남조류세포수 기준 미만시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류경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오염원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취․정수장에는 수질분석과 정수처리 등을 강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 등 2종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검사 시행 -상수원의 극미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2종을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28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수원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물질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 명 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하여 NDMA는 0.07㎍/L, NDEA는 0.02 ㎍/L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4년('13~'16) 동안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국립환경과학원,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 발간·배포 -조류 유래 맛·냄새 제거용 활성탄 투입량 조견표와 세계 최초 개발된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연계 효과적 처리 방안 제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조류(藻類)가 발생할 때 정수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을 정수장 등 전국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름철 상수원에 발생한 녹조로 인한 수돗물의 맛과 냄새가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발간됐다.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은 정수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장애 종류별 처리 방법, 녹조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 등을 담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오스민과 2-MIB 같은 맛·냄새물질을 완벽히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일반정수처리시설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정수장에서 실시한 ‘맛·냄새물질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의 테스트 정보를 활용했다. 자동분석 시스템에서 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