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이 할당 허용량의 60%를 밑돌고 있어 느슨한 할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환경포커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실제 배출량은 할당된 배출허용량의 평균 60%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총량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13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할당에서도 여전히 실제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총량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은 8곳에 불과했다. 총량제 대상 물질도 문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먼지’ 역시 총량제 대상 물질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먼지 총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관련 계수 개발 및 측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은 8월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폭스바겐 사태는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적 장치’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였다. [국회=포커스]폭스바겐, 이케아, 3M까지. 한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폭스바겐은 다른 국가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리콜과 환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검사결과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혹은 출고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리콜 작업을 무력화
낙동강 하류까지 녹조가 번져 식수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포커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노위, 비례대표)은 18일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 수립시 활용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이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게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여파로 현재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가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정부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의무화해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도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대행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
식약처 고시 · 의약외품 범위 지정 · 제3조에 가습기살균제가 해당됨에도 과대광고 단속 등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포커스]오세정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7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함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2조제7호 의약외품 정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만한 위험성을 내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 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식,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병원성미생물과 알레르기유발균이 검출됐고, 이런 세균이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폐포에 전달되면 인후염,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해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PHMG 처리한 칫솔모가 특허 등록, 생활화학제품 2015년 환경부 이관, 항균칫솔 관리대상 불포함 [국회=포커스]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가 칫솔모에 항균처리된 특허등록을 받아, 이 제품이 출시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칫솔모에 PHMG를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칫솔모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칫솔(특허 등록번호 1014010230000)”특허에서, 칫솔모의 항균력을 위해 SK케미칼의 ‘Guacil TX’를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다. Guacil TX는 섬유에 처리하기 위해 PHMG를 원료로 하여 개발된 물질이다. 본 특허는 2012년 10월 4일자로 출원되어 2014년 5월에 특허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PHMG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2012년 9월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되었지만, 특허 심사요건에 안전성 검증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유독물질을 이용한 용도특허를 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위 특허를 출원한 ‘비비씨 주식회사’는 특허 등록을 위해, 5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Guacil TX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기준 만성독성, 환경독성 등 불충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 처음부터 호흡기 노출로 허가- [국회=포커스]이정미 국회의원은 옥시싹싹의 원료인 PHMG에 대한 ‘1997년 PHMG 기술검토결과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환경부는 국내외자료 조사연구 없이 ’PHMG’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최초로 개발될 때부터 사용형태가 ‘분무’인 (노출은 호흡기)로 섬유살균제로 허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호흡기노출)로 바뀌었고,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제도가 없어서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PHMG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호흡기로 노출되는 형태는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처음부터 흡입독성 심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심의 통과시켜 유해법에서는 ‘반복
- 기상레이더, 지난 4년간 143일 고장 , 10대 중 3대(30%)가 내구연한 초과 [국회=포커스]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관측장비별 장애일수 및 내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상레이더 10대 중 3대(30%)가, 지진관측 장비 150대 중 35대(23%)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층기상관측 장비는 18대 중 4대, 항공기상관측 장비는 16대 중 3대, 적설관측 장비는 127대 중 3대, 해양기상관측 장비는 98대 중 2대가 내구연한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기상청의 오보가 잦았던 이유가 기상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데 기인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관측장비 불량 등으로 인해 장애일 수가 많았다. 장애일 수는 장애 시간을 합산해 일수로 환산한 것이다. 기상레이더의 장애일 수는 2013년 42일, 2014년 24일, 2015년 34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장애일 수가 43일이나 됐다. 예년의 1년 치 장애일 수를 넘어선 것이다. 지진관측 장비의 경우 장애일 수가 2013년 52일, 2014년 5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법 발의 [국회=포커스]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 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을 8월 16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였으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총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하였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②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③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 총리 주재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방향 확정 - 황 총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 주문 정부는 원자력이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던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정부는 7월 25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하였다.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미래부·산업부 장관, 외교부 차관,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하였다. 황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어제(25일)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포커스]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는 고리원전본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등 안전문제를 간과 한 채 건설허가 승인을 표결로 강행했다. 이로 인해 원전반경 30km에 거주하는 부산#8228;울산#8228;경남 지역 380만명의 국민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계획에 반영된 20기 중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당진에코파워 등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진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1.2%에 불과하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평균 2.2% 증가에 절반수준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