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낙동강 강정고령 ‘경계’단계, 창녕함안 ‘관심’단계 발령 -가뭄으로 녹조 지속... 관계기관 합동으로 먹는물 안전 최우선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14일(수)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조류경보 ‘경계’단계, 낙동강 창녕함안 지점에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 낙동강 조류경보제 운영결과(6.14 현재) > 단위 : 유해남조류 세포수(cells/mL) 측정지점 채수일자 5.15 5.22 5.29 6.5 6.12 칠곡(칠곡보 상류 22km) 0 0 115 953 8,557 강정고령(강정고령보 상류 7km) 0 215 3,813 11,844 51,555 창녕함안(창녕함안보 상류 12km) 0 0 59 2,069 30,965 ※ 조류경보 발령기준(단위 : 유해남조류 세포수 cells/mL)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 비고 1,000이상 10,000이상 1,000,000이상 - 발령 : 2회 연속 남조류세포수 기준 해당시 - 해제 : 2회 연속 남조류세포수 기준 미만시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류경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오염원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취․정수장에는 수질분석과 정수처리 등을 강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 등 2종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검사 시행 -상수원의 극미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2종을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28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수원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물질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 명 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하여 NDMA는 0.07㎍/L, NDEA는 0.02 ㎍/L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4년('13~'16) 동안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국립환경과학원,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 발간·배포 -조류 유래 맛·냄새 제거용 활성탄 투입량 조견표와 세계 최초 개발된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연계 효과적 처리 방안 제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조류(藻類)가 발생할 때 정수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을 정수장 등 전국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름철 상수원에 발생한 녹조로 인한 수돗물의 맛과 냄새가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발간됐다.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7’은 정수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장애 종류별 처리 방법, 녹조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 등을 담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오스민과 2-MIB 같은 맛·냄새물질을 완벽히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일반정수처리시설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정수장에서 실시한 ‘맛·냄새물질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의 테스트 정보를 활용했다. 자동분석 시스템에서 얻게
- 30년 이상된 6곳의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추진, 환경부 6월 12일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체결 -정부가 추진하는 최초의 손익공유형(BTO_a) 민간투자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2년 동안 노후 시설․장비 개선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곳의 노후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6월 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6곳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동부권(진주․달성․경산)과 서부권(청주․익산․여수)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 푸른물(주)이며,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푸른 서부환경(주)이다. 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오는 8월 착공하여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는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 성 명 : 김 은 경(金恩京) Kim, Eun Kyung □ 생년월일 : 1956년 6월 9일 □ 학 력 '82. 2. 고려대학교 경영학 졸업 '07. 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15. 2.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 박사 □ 주요경력 ‘82. 2. ∼ ’88. 7. (前)한국외환은행 ‘95. 7. ∼ ’98. 4. (前)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98. 7. ∼ ’02. 6. (前)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02.10. ∼ ’02.12. (前)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03. 1. ∼ ’03. 2. (前)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03. 6. ∼ ’04. (前)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과학환경위원 ‘04. 2. ∼ ’04. 7. (前)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04. 7. ∼ ’06. 3. (前)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06. 3. ∼ ’08. 2. (前)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10.10. ∼ (現)지속가능성센터지우 대표 ‘17. 5. (現)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상 훈 ‘05. 홍조근정훈장
-2014년 이후 비둘기 456개체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조사하였으나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내외 연구결과로 볼 때 비둘기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증식 또는 확산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AI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둘기와의 접촉이나 먹이주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포커스]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둘기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발생한 2015.8~2016.9까지 116개체, H5N6형 AI가 발생한 2016.11~2017.1.5 까지 47개체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모두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년~2016년까지 293개 개체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검사하였으나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 비둘기 AI 바이러스 감염성 연구’ 결과, H5N8형 바이러스를 접종한 비둘기에서 폐사가 없었고 모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명칭 표시 개선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이 할당 허용량의 60%를 밑돌고 있어 느슨한 할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환경포커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실제 배출량은 할당된 배출허용량의 평균 60%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총량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13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할당에서도 여전히 실제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총량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은 8곳에 불과했다. 총량제 대상 물질도 문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먼지’ 역시 총량제 대상 물질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먼지 총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관련 계수 개발 및 측정의 어려움 등이 있어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은 8월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폭스바겐 사태는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적 장치’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였다. [국회=포커스]폭스바겐, 이케아, 3M까지. 한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폭스바겐은 다른 국가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리콜과 환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검사결과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혹은 출고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리콜 작업을 무력화
낙동강 하류까지 녹조가 번져 식수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포커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노위, 비례대표)은 18일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 수립시 활용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이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해왔다는 게 김삼화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여파로 현재 낙동강 유역의 수생태계가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정부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의무화해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도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대행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