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상수관로 중 18.1%가 노후화- 노후상수관, 상수도관 진단 로봇 전시권성동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11일 오후 2시 국회 2층 로비에서 ‘노후 상수관 실태’전시회를 개최한다. 노후상수관은 녹물 및 누수현상을 발생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싱크홀의 주요원인이 되어 국민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 상수관로는 총 174,157km이고, 이 중 31,503km(18.1%)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이다. 교체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2025년에는 노후상수관이 62,155km(35.7%)로 증가되고 2배 가까운 교체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15.8조이 필요하나, 2020년부터 추진 시 약 20.3조(1.3배), 2025년부터 추진 시 약 30.5조(2.0배) 필요함으로 조속한 추진이 시급하다.권의원은 “최근 상수도관 노후화가 심각한
- 지난 5년간, 재활용 4813억원 폐기 1881억원으로 환경부, 모호한 ‘사회적 비용’ 고려해 달라고 재활용 정책 강요했다. 음료, 식수를 사서 마신 뒤 남은 빈 페트병, 환경부는 플라스틱 페트병 처리를 재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재활용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폐기처리 소용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빈 페트병을 재활용하는데 4813억원이 들었으나, 만약 같은 양의 페트병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2932억원이 들어 재활용하는 데 쓴 비용보다 1881억원이나 적게 드는 걸로 나타났다. 페트병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재활용한 규모는 단일재질 무색 46만3098톤, 단일재질 유색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간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2008년 시작한지 6년이 지나도록 거래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하루 평균 거래 0.2건, 연간 거래량은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거래 양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8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을 배출하고 난 잔여배출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다. 이를 현재 한국환
정부는 9월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등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은 10월부터 강원 홍천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5월 21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3개 지역(강원 홍천, 광주 운정, 충북 진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최초로 강원 홍천군에 주요 시설(바이오가스 배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공사가 착공된다. * ‘15.10월 준공예정(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퇴액비화시설, 바이오가스배관시설)나머지 2개 지역도 9월중 상세 사업계획 수립(광주), 독일과 공동설계·기술개발(진천)에 본격 착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 에너지
-환경훼손은 물론 환경안전 예방 기본 사항도 안 지켜-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토석채취사업장 30개소 특별점검결과, 총 25개 위반사업장 54건 적발-환경안전 사전예방 차원에서 환경감시활동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민원발생 등 환경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이번에 적발된 54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신한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1 : 0.76 → 각도 52.8°)를 약 20.5° 초과(1 : 약 0.3 → 각도 73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유지 위한 거래소 감독 규정, 장내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규정 등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 제정하며상쇄배출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검증 지침,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등 마련하였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환경부는 지난 1년여 간 국책연구소,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한
정부는 9.2일(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금일 논의를 통해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하였다.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환경단체들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에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걱정하고 살리를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 21명 위촉, 발대식 개최-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자문과 자금지원으로 불법 폐수배출 근절 등 정상화 유도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범 부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불법 폐수 배출 관행 근절’의 이행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이 9월 2일 10시 30분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열린다. 발대식에는 자문위원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그간 환경부는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들 사업장은 관리역량 부족 또는 폐수처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불법 폐수 배출 가능성이 높았다.‘불법 폐수 배출
-바다제비 생명 위협하는 외래식물 제거 위해 고유식생 밀사초 이식사업 본격 착수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바다제비, 슴새, 바다쇠오리 등 바닷새 수만 쌍이 집단 번식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칠발도(전남 신안군 비금면)에서 바닷새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번식지 복원을 위한 밀사초를 이식하는 사업을 벌인다.칠발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47㎞떨어진 무인도(무인 등대)로 면적 36,993㎡, 최고봉 해발 105m, 평균 경사 50°의 가파른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제비와 슴새, 칼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 332호(1982년 지정), 신안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2009년 지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2011년 지정)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또한 과거 유인 등대로 이용되었을 때 사람들의 출입과 함께 섬에 없던 쇠무릎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 · 의무의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산권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