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현재 50개국이 비준,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국제규범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뉴욕 유엔 본부 시각 기준)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50번째 국가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의정서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이 충족되어 오는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실현을 위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4만 2,332개 사업장 대상 대기 배출원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굴뚝 현황과 배출량 등 조사-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예보결과 정확도 향상 전망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올해 12월까지 전국 4만 2,332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미세먼지 예보에 필수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는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전국 1~3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는 2009년 당시 2만 9,823개소 조사 이후 5년 만에 진행한다.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 오염물질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4, 5종 사업장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신종 6종과 미기록종 24종 육상식물 최초 발견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이 지난해 시행된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 결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포 육상식물 신종 6종과 미기록종 24종 등 30종을 최초로 발견했는데 육상식물로는 이끼류(선태식물), 고사리류(양치식물), 종자식물을 모두 지칭하며 신종은 새로 발견된 종을 일컫는것이고미기록종은 기존에 신종으로 발표되었으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기록이 없던 종을 일컫는 것이다.이번에 발견된 신종 6종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강원도 일대에 살고 있는 이끼류 3종과 종자식물 3종으로 이끼류 중 2종은 지리산, 완도 등의 계곡 부근 습한 바위 겉에서 살고 있으며 둥근망울이끼과, 작은귀이끼과의 신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종은 강원도
낙동강 유역 19개 공공 하 · 폐수시설 대상 조류제거 기술지도, 총인 오염 부하량 낮추기 유도 등 녹조 저감과 발생억제하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 우선 실시한 후, 녹조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금강 등 3개 수계로 확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주요 수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한 공공 하 · 폐수처리장의 기술지원에 나선다. 수질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구성, 15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우선적으로 녹조발생이 가장 심한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공단은 기술지원을 낙동강 유역 총 104개*(처리량 655만 톤)의 공공 하 폐수 처리장 중 일 처리용량 5만 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12개소, 일 처리용량 1만 톤 이상의 폐수처리장 7개소 등 총 19개 환경기초시설(566만 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일 처리용량 5만톤 이상 하폐수처리장 중 바다와 인접한 울산용암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실시간 측정자료 공유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 수립과 실무 협의 추진하기고 하고 자료 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 공동연구단 구성과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 7월 중 중국 측에 제안 하였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는 중국 74개 도시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자료 공유와 대기오염발생 원인 규명 및 예측 모델 개발 공동연구단 구성그리고 과학기술 인력 상호 교류 등이다.그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 2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 같은 장소에서 3월 11일에 열린 차관
-환경부, 민간전문가와 4개 분야 14개 항목 대상 2013년도 시·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평가 를 실시하여경상북도·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 우수, 제주도·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전라북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 미흡 지자체 사업장은 분기별 특별단속 등 추진하였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감시활동 촉진을 위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13년도 각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평가 결과,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율은 2012년 84.3%보다 약간 줄어든 83.4%로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월 10일 ‘2014 국제 모형 컨퍼런스’ 개최-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를 초빙, 각국의 감축행동 준비 촉진을 위한 모형분석 사례·방법론에 대해 집중 논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유승직)가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2014 국제 모형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이번 학술대회는 온실가스 감축모형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개소와 함께 시작됐으며 올해는 ‘각국의 자발적인 기여(NDC)’을 주제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협력 전문가, 세계 각국의 공무원, 국내 산·학·관 관계자 등 총 170여명이 참가한다.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
-서식지 통과 탐방로 2m 이내로 줄이고 훼손지에 묘목 이식- 복원사업 순조로울 경우 눈잣나무 씨앗을 먹는 잣까마귀까지 보호할 것으로 기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설악산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눈잣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대청봉 일원 자생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대청봉에 이르는 탐방로(600m) 양쪽에 눈잣나무 서식지 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말에는 탐방로 주변 훼손지에 3년생 눈잣나무 묘목 200주를 이식했다. 또한, 7~8월에는 서식지를 통과하는 탐방로 폭을 2m 이내로 줄이고 주변 훼손지 토양을 안정시키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설악산 대청봉 일원 눈잣나무 복원사업 내용은2012. 09. 눈잣나무 묘목 150주 이식(현재 생존율 50%)하였고 2012. 12. : 대청봉∼중청구간
이자스민 환경노동위원은17개시도 수돗물 생산 원가 · 판매 단가 · 누수율 비교 현황을 밝혔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m³당 1,377.30원으로 전국 최고 이며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와 비교하면 563.7원의 2.4배나 높은데판대단가를 보면 전라북도가 1m³당 902.4원으로 전국 최고 이며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 513.4원과 비교하면 1.75배나 비싸다고 하였다. 누수율에 있어서는 세종특별시가 27.5%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특별시가 3.1%로 가장 낮으며, 두지역간에는 8.9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관로교체율(0.9%)를 유지할 경우 관로를 한번 설치후 해당관로를 111년간 사용하여야 한다특이한 점은 17개 시도가운데 울산광역시 만이 판매 단가(875.2원)가 생산원가(832.7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음.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생산원가가 판매단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환경안전을 도모하는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확정정부는 7.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가 논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도 현행 법령이 정한 57개의 용도, 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예를 들어 커피찌꺼기를 제습탈취제로 만드는 연구개발에 성공하여도, 현재는 재활용 용도, 방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재활용 불가능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하여, 재활용 용도와 방법이 보다 확대된다.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성, 복토재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