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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속도보다 생명’ 택배 사회적 대화, 3차 합의 실효성은

-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분류작업 책임화와 노동시간 단축 성과 있었으나    쿠팡 등 미참여·이행점검 미흡·심야배송 논의 부재 등 한계 노출
- 2025년 9월, '속도보다 생명' 슬로건으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출범   쿠팡도 참여하여 1·2차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 논의 중
- 하지만, 심야배송 제한 논의에서 참여 주체간 이견   노동자 건강권·소득 보전·소비자 편익의 균형적 접근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3차 대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3대 방안 제시   ① 참여 주체 확대 ②이행점검 실질화 ③심야배송 제한의 단계적 접근

[환경포커스=국회]  2024년 택배 물량이 59억 5천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1인당 연간 116건을 이용하는 등 택배산업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배송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을 핵심 의제로 논의 중이나, 참여 주체 간 이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1·2차 이행점검, 심야배송 제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동계·경영계·소비자단체·국회·정부가 참여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합의의 핵심은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1·2차 합의로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참여가 감소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70시간에서 60시간대로 단축되었으며,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국회(정당)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적으로 주선하고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2025년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3차 대화의 주요 의제는 ①1·2차 합의 이행 실태 점검, ②초심야시간(자정~오전 5시) 배송 제한, ③일요일·공휴일 의무휴업 등 심야·휴일배송 제한이다.  하지만 심야배송 제한을 둘러싸고 참여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한다. 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배송 제한을 주장하지만, 쿠팡CLS와 쿠팡노조는 소득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번 3차 대화에서는 과거 불참했던 쿠팡도 참여하여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쿠팡 등 주요 배송사업자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쿠팡은 시장 점유율이 낮고 자체 배송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나,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고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합의 이행점검이 미흡했다. 2022년 조사 결과 분류작업에서 택배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한 터미널은 28%에 불과했고, 48%는 여전히 분류인력과 함께 투입되고 있었다.  셋째, 심야배송과 초고속배송 등 새로운 배송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심야배송 담당 노동자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합의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이행점검을 실질화해야 한다. 1·2차 합의 이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설 이행점검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심야배송 제한은 단계적이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심야배송 제한과 함께,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야간 할증수수료 및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초심야배송(자정~오전 5시) 제한부터 시작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심야배송 당사자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1·2차 합의 이행의 객관적 점검과 결과 공개, 심야배송 제한과 소득 보전의 균형 있는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적 성과 도출에 급급하기보다 참여 주체 간 신뢰를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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