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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인 사>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인사

■ 전보(본부장)

△ 영남지역본부장

권영석

■ 전보(부서장)

△ 재무관리처장

김종엽

△ 상수도지원처장

강금배

△ 자원순환지원처장

김유식

△ 제도운영처장

우해은

△ 폐기물관리처장

강범식

△ 환경에너지처장

전기석

△ 환경분석처장

김정근

△ 수도권지역본부 수계관리처장

권순식

△ 영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장

김혜태

△ 충청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오승현

△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

장승연

△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

류승현

△ 제주지사장

임재욱

△ 일산에너지사업소장 직무대리

배선원

■ 전보(팀장급)

△ 온실가스인증센터장

정득종

△ 기획조정처 정보팀장

이광욱

△ 경영관리처 총무팀장

김상원

△ 재무관리처 민자지원팀장

이인선

△ 해외사업처 해외사업팀장

이선우

△ 해외사업처 해외협력팀장

정진용

△ 기후변화대응처 탄소시장육성팀장

정현택

△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장

백성기

△ 대기관리처 대기관제팀장

이종연

△ 악취관리센터 악취분석팀장

이병만

△ 하수도지원처 하수도지원팀장

최진규

△ 하수도지원처 관거정책지원팀장

김용주

△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측정망팀장

하태영

△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오염상황팀장

이재균

△ 자원순환지원처 자원순환정책팀장

김화중

△ 자원순환지원처 자원화개발팀장

서윤택

△ 자원순환지원처 영농폐기물관리팀장

최용석

△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장

고호영

△ 제도운영처 EPR운영팀장

정재웅

△ 제도운영처 환경성보장제팀장

이태연

△ 제도운영처 ECOAS팀장

여용하

△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팀장

박종호

△ 폐기물관리처 올바로운영팀장

나명숙

△ 수생태시설처 비점오염원관리팀장

이회준

△ 검사진단처 환경측정기검사팀장

한상우

△ 검사진단처 남부측정기검사팀장

서영훈

△ 환경보건처 환경보건정책팀장

곽영돈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장

서형석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장

문동철

△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사업팀장

김용덕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3팀장

김태수

△ 수도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6팀장

정인철

△ 수도권지역본부 수계관리처 공사관리1팀장

추연홍

△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장

박평우

△ 영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1팀장

홍운표

△ 영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6팀장

정동기

△ 영남지역본부 부산압수물사업소장

윤강현

△ 영남지역본부 의령압수물사업소장

이재철

△ 충청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장

권용천

△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장

조종덕

△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장

배병조

△ 충청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2팀장

김대갑

△ 충청지역본부 연기압수물사업소장

김종천

△ 호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검사분석팀장

김선택

△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장

윤정식

△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장

정명모

△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장

서창혁

△ 강원지사 원주압수물사업소장

노종열

△ 대구 경북지사 자원순환사업팀장

정석진

△ 전북지사 자원순환사업팀장

홍성곤

△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장

정의헌

△ 충북지사 제도운영팀장

박헌규

△ 충북지사 청주압수물사업소장

편태용

2013.2.1.자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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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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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기간 14개 시립장사시설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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