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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저녁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 붐 조성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시민 건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매주 월··, 저녁 8시에 한 시간씩 관내 초등학교 9곳과 공원 등 총 14개 장소에서 야()후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시흥시 생활체육회와 연계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의 장을 마련했다. 야간운동은 운동 후 잠 잘 때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부신 피질호르몬과 갑상선자극호르몬이 오후 8시 무렵의 운동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신진대사를 높여 운동효율을 증대시킨다. 청소년의 경우 키를 크게 하며 성인의 경우 면역력 증강과 노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의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은 온가족이 모인 8시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온 가족이 다함께 야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동장 개방학교는 총20개교에 이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우리 학교,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도 조사를 반영한 에어로빅·줄넘기·기공체조·걷기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3회로 확대 운영되어 시민 만족도와 운동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점차적으로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시흥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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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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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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