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월간환경포커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공동 제정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며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되는데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층간소음 기준 설정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진 것으로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하고 있

는데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 휴식 광장으로 재탄생한 서울광장 물리적 공간 개선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 효과까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 단장 후 SNS를 비롯한 시민 반응 모니터링 결과 “서울광장 바닥의 녹색 잔디와 갈색 낙엽송 목재가 잘 어울린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포토존이 예쁘고 정원이 잘 어우러졌다” 등 물리적 공간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까지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잔디광장을 목재와 잔디를 조화롭게 배치한 패턴형 공간으로 설계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각종 행사 개최시 관련 시설물과 부스 설치 등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 시는 실제로 ‘서울스프링페스타’ 등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표적인 행사 이용객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서울스프링페스타의 경우 약 30% 늘었다고 밝혔다. 기후조건에 맞춰 교체한 난지형잔디(한국형잔디)도 효과를 입증했다. 광장 내 목조길 조성과 더불어 뜨거운 날씨에도 잘 견디는 난지형 잔디 덕분에 실제로 4월 말 새 단장 후 약 50회의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상해 보충해서 심는 ‘잔디 보식’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연말까지 잔디 추가 보식이 없다면 전년 대비 약 75% 이상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단장은

정책

더보기
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지갑 앱과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 통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다둥이‧임산부카드 등록과 사용,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 자격 확인부터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플랫폼 ‘서울지갑’ 앱과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이 통합된다고 전했다. 10월말 본격 운영 예정이며, 고품질의 디지털 행정 구축을 목표로 시민편의를 높여가고 있는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증 ‘서울시민카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의 앱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적인 면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명서 발급과 청년 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또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등록 및 사용은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탑재했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이다. 서울지갑에서 가능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