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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한강수계 최초로 인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 인천광역시 내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으로 굴포천 등 수질개선 기대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관내 26개 지자체도 2014년 4월말까지 차례로 시행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2014년 4월 11일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인천시 내 한강수계지역(서구, 계양구)인 굴포천 등에 대한 2020년까지의 연차별 할당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되게 되는데  인천시는 굴포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고도화사업 등 수질개선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관리를 통해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고 한다.

만약 연차별로 할당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지정관리 등 체계적 총량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로서 금번 인천시 시행계획 승인은 한강수계 전체 지역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시행계획 승인으로 당초 2020년까지 굴포천 본류 지점의 목표수질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7.9㎎/L 달성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과 경기도 관내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협의 또한 이번 달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개선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선진 물관리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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