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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우후죽순’늘어나는 캠핑 환경오염 심각

 
- 환경부 지난해 434개 캠핑장 점검, 76개(17.5%) 업소 위반 확인

- 당국의 느슨한 대응에 1년 전 단속업체 시정 없이 버젓이 배짱 영업
- 전국에 캠핑장 1500∼2000여개 난립 대부분 미등록 업체, 캠핑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비례)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캠핑이 최근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캠핑업체들이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하천· 계곡의 환경오염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2013년) 환경부에서 434개의 캠핑장을 점검 하였으나, 업체의 시설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슨한 감독에 지난해 문제를 일으킨 업소가 그대로 영업하는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였다.   

 

문화체육 관광부의 ‘2013 캠핑장실태연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1866곳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230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제는 캠핑 등 야외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폐수 및 오염물질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역시 덩달아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환경부에서 전국 434개의 캠핑장을 점검하였고, 이중 76개의 업소(위반율 17.5%)가 ‘하수도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 과태료 부과 ·고발등 97가지의 조치 내역이 있었지만, 언론에는 따로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 확인이 안 돼는 상태이며 일부 업체는 사후조치 없이 올해도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지난해 경기도 지역의 캠핑장하수처리 실태 조사를 했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했다고 한다  


캠핑장관련 단속을 위한 환경부법령은 ‘하수도법’ 뿐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 2톤(1일 10명정도) 초과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그 이하일 경우 정화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의 무단배출은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환경부 캠핑장 단속 통계 별첨1>
※ 현재 환경부에서 금년도 조사 중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자료를 보면 캠핑장(야영장) 자체가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성수기에는 무허가 업소역시 현재보다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앞으로 가족단위의 휴가로 캠핑장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당국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캠핑장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깨끗한 환경’ 그자체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소중한 재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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