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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염소·메추리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추가, 3,000㎡이상 닭·오리 축사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 퇴비·액비의 부숙도·중금속기준 및 고체연료의 품질기준 신설
- 불법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절차 및 양성화 방안 마련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한다.

  - 닭·오리농가가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다른 축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3,000㎡이상 축사는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하는 등 축종별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둘째, 그간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에 대해 부숙도*·중금속(구리·아연)·염분·함수율 기준 등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한다.
   * 부숙도 :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정도를 말함

  - 퇴비화의 부숙도는 함수율이 70%이고 비료의 함수율은 55% 이하이다. 돼지 퇴비의 경우 구리는 500㎎/㎏(비료 360), 아연은 1,200㎎/㎏(비료 900) 이하의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소·젖소의 퇴비의 경우 염분은 2.5%(비료 1.8%) 이하여야 한다.

  - 액비화의 부숙도 함수율은 95%, 비료는 95%이하이다. 돼지 퇴비의 경우 구리는 70㎎/㎏(비료 50), 아연은 170㎎/㎏(비료 130)이하의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소·젖소 액비의 경우 염분은 2.0%(비료 1.8%) 이하여야 한다.
    ※ 퇴비·액비기준은 판매제품인 비료공정규격(괄호내용) 보다 완화하여 적용

  - 다만, 기존 농가가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려면 현행 퇴비화시설 개량, 기술적 관리 등이 수반되므로 우선 축사면적이 2,000㎡이상 농가에 한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 액비의 부숙도는 2017년부터 허가대상, 2019년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셋째,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 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각각 부과한다.

 ○ 넷째, ‘선(先)제도개선 후(後)규제강화’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신설에 앞서 관계 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소방방재청) 합동으로 지난해 2월에 마련하여 발표한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반영하였다.

  - 한·육우는 축사이외에 500㎡(허가 500, 신고 200)이하로 가축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축사 사용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존 운동장에 설치한 불법가설 건축물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닭·오리는 축사 및 처리시설의 천장·바닥 및 벽을 방수재로 사용하여야만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콘크리트?비닐 바닥위에 흙을 깔고 발생분뇨를 배출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시행규칙에서도 불법 신축 또는 증·개축한 배출시설 중 돼지·소·젖소·말 400㎡(상수원 등 특정지역 200㎡), 닭·오리 600㎡, 양·사슴·개 1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의 적용을 유예한다.

 ○ 다섯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시스템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대상은 2013년도 돼지분뇨 5,636농가로 하고, 이 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신설하였다.


  - 고체연료 품질기준안은 가축분뇨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고형연료 기준을 참고하되 수분의 비율은 10%보다 높은 20%이하로 하고 회분은 35%보다 낮은 20%로 하며 중금속인 크롬기준(70mg/kg)을 추가하였다.

  - 아울러 제조된 고체연료는 시멘트소성로, 발전용량이 2㎿이상의 발전시설 등에만 공급하도록 하고 고체연료의 시료채취방법·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둘째, 배출시설설치자의 불법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재활용신고자의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이행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셋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입력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농협·축산환경관리원·한돈협회 등이 입력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부 장관이 제공·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훼손·분실, 정보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를 금지하였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축산관련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입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이번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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