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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2026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총 727조8,791억원 확정

-정부 제출안 대비 1,268억원 순감액 조정… 지역·교육·산업·복지 분야 예산 배치 조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방향을 확정했다. 국회가 밝힌 이번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 8,791억원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1,268억원이 순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국방·보훈,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원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되며 637억원이 늘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3,934억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예산은 618억원이 늘어 기술 실증 기반 확대가 예고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3% 인상돼 706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 당직비 인상 등은 29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최근 수년간의 불용 및 집행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249억원 감액됐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와 세제 조정
국회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6건도 함께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14~30% 범위의 분리과세를 규정했고,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가산세율을 상향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을 1%p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주요 정책 법안도 다수 처리
이번 본회의에서는 미래 산업 구조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수출 비중 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고 있으며, 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고,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규정도 포함됐다.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동일의료기관 진료기록, 거주지 조건, 희귀질환자 등을 기준으로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를 포함해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유통 규제, 제세부담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범죄 예방과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도 다수 처리됐는데, 전자장치 부착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과 사기죄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상향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 기준 마련,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알선죄 처벌 규정 강화,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도 포함됐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비행특례 및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기구 운영 제한 규정도 처리되어 안전 대응 체계 역시 보완됐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키워드:국회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예산 조정, 법인세 인상,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법안,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특별법,환경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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