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환경부, 규제개혁을 통해 100건 이상의 국민불편 해소

 
-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불편사항 100건 이상 개선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기간 연장,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경직되거나 낡은 규제로 인한 생활 속 국민불편 해소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불합리한 환경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투자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100건 이상의 규제 속 불편요소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국민과 기업이 제안한 과제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직접 발굴한 과제 중 개혁의 대상이 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전문 업체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기물 인계 후 24시간 내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는 폐기물 인계 후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15.1 시행 예정 이다.


또한, 청주시·옥천군 등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식당 등 상업시설 400㎡, 일반건축물 800㎡)의 설치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상수원 수질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과도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시·시·군별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경직된 건축물 행위제한 기준은 폐지된다.
 

한편,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도 하수도 요금 등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폐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자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성능인증시험에서 같거나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먼저 실시한 인증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중심·현장중심 환경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환경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치호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관은 “범정부 공용 규제개혁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