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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정책집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신규 시행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 환경제도가 일부 신설되거나 변경돼 시행에 들어간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으로 보고 · 등록 · 신고 등의 의무가 이행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가 신설되고 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이 확대되며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 · 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하고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환경포커스1월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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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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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