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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강청 용인지역 토지매도 신청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


- 4. 14.(화) 오전 10시~오후 5시, 용인시청 2층 무료법률상담실
- 주민에게 이동 편의 제공 및 토지매도에 따른 궁금증 해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 이하 ‘한강청’)은 지난달에 이어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매도 신청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오는 14일(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용인시청 2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와 상담을 병행한다.  상수원관리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용인지역은 4월과 10월 2회에 걸친 현장 접수창구 개설로 주민에게 이동 편의 제공과 토지매도 상담 등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내용은 토지매도 가능지역 여부 확인, 구비서류 및 매수절차 등이며, 현장에서 토지매도 신청서도 접수한다.
접수한 신청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후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하여, 매수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아울러 한강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9월 2회) 토지매도 신청 대상 지역※인 용인시 등 7개 시·군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매도 신청대상 지역: 양평군,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춘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등 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전화(031-790-2475), 팩스(031-790-2479)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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