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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돋보기] 녹조 · 장마대비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소속 환경감시팀을 주축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629일부터 724일까지 전국의 360여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뭄으로 하천·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주민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환경포커스7월호>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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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얘들아 과일 먹자> 추진 결과 아이들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 변화 이끌어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제철 과채류를 제공받고 영양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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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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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절 전후 취약계층 보호 위해 전통시장 주변 중심으로 불법대부 행위 집중 단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