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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 본격 추진

   - 동아오츠카의 오로나민C 120ml 제품,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1등급)로  인증, 이를 위해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해당 기업들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제공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이사장 김진석)은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의 오로나민C 120ml 제품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의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로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EPR 대상) 중 새롭게 출시한 포장재나 기존 제품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공제조합은 지난 6월 ’15년도 제1차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제품에 대해 재활용 용이(1등급)로 의결했다.

 

동아오츠카㈜에서 생산된 오로나민C 120ml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시행 후 첫 적용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제품은 지난해 제도가 시행된 이후(올해 1월 21일) 출시한 신규제품으로 몸체와 라벨 및 마개 모두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의 재활용 용이(1등급)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조합은 재활용 용이(1등급)로 인증받은 포장재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의무생산자가 낸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또한, 해당 업체는 인증받은 제품의 각종 인쇄물과 광고에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1등급)’라는 용어를 사용,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공제조합 김진석 이사장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는 재활용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제조업체·재활용사업자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모든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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