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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항공사에는 기상정보 헐값 제공한 항공기상청,

- 2014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155억원의 7.76% 수준만 징수
- 원가 못 미치는 징수로 지난 10년간 국내/외국계 항공사에 약 1,156억 혜택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가 국내/외국계 민간항공사에 헐값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12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원1)의 7.76% 수준이다.  나머지 약 93%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의 원가대비 징수율이 통상 25%에서 110% 수준2)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항공기상청의 징수율 정책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항공기상청은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연간 130억원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3)받고 있었다. 터무니 없이 낮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부과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인영 의원실이 항공기상청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항공기상정보료 징수로 지난 10년간 국내외 항공사에게 1,156억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엔 지난 10년간 376억원의 혜택이, 외국국적 항공사엔 510억원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민간/외국국적 항공사에 사실상 퍼주기 식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10년간 각 항공사별 원가대비 징수율 현황>

(단위: 천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국계

전체

원가대비 100%징수시 납부해야 할 금액

39,924,811

28,543,904

54,202,107

122,670,822

실 징수액

2,278,113

1,645,536

3,159,500

7,083,149

징수율 (%)

5.71

5.76

5.83

5.77

자료: 항공기상청 자료를 이인영 의원실에서 가공 분석


이처럼 원가대비 징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원인에 대해, 항공기상청은 ‘기상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기상정보 사용료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징수액 인상은 항공사와 승객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항공기상청에 지원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매년 100억원 상당의 혜택이 민간 항공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라며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항공기상정보 징수액만으로 항공기상청의 운영예산을 전액 충당하고 있었다. 항공기상청은 조속히 기상정보 사용료를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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