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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지자체 한숨만

 - 74개 기지 중 오염 확인된 기지만 46곳(62.2%)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토양 ?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발견되어도, 현행법상 비용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으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지게 된다.


이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하고, 정화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설사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청구를 미군에게 해야 하는데, 절차상의 어려움 외에도 구상청구를 해도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해당 지자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미 지역개발 제약 ?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8조에 따라 환경부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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