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53개 업체 제품 조사결과 2개 업체서 국제 기준 초과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시판중인 생수 대상 우라늄 실태조사 결과」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생수 제조업체 53개소 중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의 경우 국제기준치의 5.4배에 달하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해태음료(주) 철원공장의 경우 우라늄 함유가 39.26㎍/L로 역시 국제기준 30㎍/L를 넘었으며 환경부는 2012년 7월부터 우라늄을 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해 왔으나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환경부는 2015년 2월 「생수 관리지침」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2월 관리 지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라늄 검출량이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생수가 검출되고 있는데 우라늄 검출의 원인은 원수가 위치한 지질 기반의 문제로 조속히 원수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우라늄을 배출하는 원수와 샘물을 동시에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에서 원수와 샘물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규제 심사가 지연되어 왔고 우라늄 검출 생수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국무총리실은 당초 환경부 안으로 진행하기로 입장 변경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 탓에 생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국민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조속한 생수 관련 법령의 공포·시행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