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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용득 의원, ‘폭스바겐 방지법’ 발의!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 소음성적서 조작시 과징금 부과!

-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법 발의


[국회=포커스]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 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을 8월 16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였으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총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하였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②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③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며, “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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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