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법 발의
[국회=포커스]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 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을 8월 16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였으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총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하였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②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③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며, “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