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중고차매매상사 ‘대포차 유통’ 막는다

서울시, 대포차 단속위해 2월 1달 간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차량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포차의 유통단계부터 차단하고자 1.30()~2.29() 1달 간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원상의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동안 유통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무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대포차는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타인이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채무로 인해 자동차를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제공,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명목으로 파산한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점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먼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포차를 양산해 버젓이 유통시키는 중고차매매상사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달 말부터 1달 간 서울 시내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

 

오는 30일부터 진행될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 시내 6개 중고차매매조합 총 497개 상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품차량 제시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차량 앞번호판이 매매조합(또는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하고 있는지 등 관련법이 정한대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매매용 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제시신고 하지 않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되지 않고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갔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무자격 종사자 거래 및 채용행위, 상품용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중고차 거래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시중에 대포차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 대포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포차를 실질적으로 근절해 나가기 위해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서울시 어디서나 영치가 가능하도록 차량번호판 통합영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이전등록도 제한할 수 있게 돼 대포차 근절 및 세외 수입 증대와 함께 시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정한 자동차관련과태료를 미납한 채 운행하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며 과태료납부, 의부모험 가입, 정기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폐업된 법인의 차량은 이전등록을 하려고 해도 서류가 없어 이전등록을 못하는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포차 자진신고기간를 설정하여 이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포차를 판매를 알선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포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우선 매매상사가 관청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