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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정혜경 의원 “MBK 등 사모펀드 투기행위 법으로 막겠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환경포커스=국회] 정혜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MBK 사태의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다.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3법으로 발의하는 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본이 약탈자본으로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수탈하고, 법인기업 자체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 홈플러스를 파괴하고 있는 MBK와 같은 흡혈자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흑자매장까지 팔아치우며 메웠다. 10만명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극단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법의 빈틈을 메워야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멀쩡한 기업을 망치고 지역의 협력경제를 파괴하는 사모펀드 약탈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로 사모펀드 규제를 위해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법, ▲외국인투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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