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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 13일부터 홍보․계도…24일부터 본격 점검 실시
서울시민 금연 실천 의지 높은 편…손목닥터 9988로 자발적 금연 성공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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