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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불량PVC파이프 근절 위한 제도강화 절대적



 

임의제도인 KS규격관리로 안돼 – 유통 중인 PVC파이프 80%가 KS파이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생산단계 관리 필요!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불량 배관자재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국회에 청원하였다.

 

폴리염화비닐관 즉 “PVC 파이프”의 불량제품은 강도부족, 납 등 중금속 함유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가능성, 안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불량 PVC 파이프는 쉽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경우 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추가적 개보수와 더불어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악취발생으로 생활의 불편이 증가하게 되며 위생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땅속에 매설되는 경우에는 파이프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 및 도로의 침하를 유발하여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담장, 축대 등 구축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 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땅속에 버려질 경우 토양오염까지 우려된다.

 

이에 2006년 환경부는 PVC 하수관 생산업체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2007년부터 음용수용 품질기준(KS 규격기준에 의한 납 용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PVC하수관의 배합 및 작업조건, 연구․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납품되는 제품에는 친환경적인 대체 열안정제를 전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불량 PVC파이프 생산이 감소하지 않자 지난 2009년 기술표준원에서는 PVC 파이프 관련 KS표준 규격을 대폭 강화하여 ISO기준규격에 부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 하였다.

 

이같은 조치이후 KS표준 규격을 지키는 고품질 PVC 파이프 생산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KS를 받지 않은 非KS제품이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非KS 파이프의 경우 중금속(납)함유량이 높고, 제품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장강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등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에 올해 1월 조정식 의원과 이미경의원실에서 현재 시판중인 PVC 파이프를 수거하여 납정량과 항복인장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KS표준규격제품과 非KS파이프의 품질차이가 현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PVC 재질의 파이프의 75~80%가 非KS제품이라는 점이다. KS 표준에 따라 KS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시판품 조사’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

 

이는  PVC 파이프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非 KS파이프는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성의 기준조차 없이 생산 및 유통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서는 非KS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KS 인증은 강제가 아니라 임의이기 때문에 KS 인증 마크 없이도 누구나 PVC 파이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표준화법(KS 제도)만으로는 왜곡된 PVC 파이프 시장을 바로잡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2010년 중반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적용하여 非KS제품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만들어 시장 질서를 확립키로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 5월 19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하였으며, 2011년 11월 11일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2011년 12월 20일 내 최종고시 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중복규제, 유해성 낮음 등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PVC파이프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애초 공고 및 입법예고한 취지에 적극 부합하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강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래서 청원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포커스 월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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