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4월 12일 수요일에 청계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신기술 박람회에 참여할 업체를 3월 6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박람회 주제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을 이용한 재활용 활성화’로, 서울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신기술 및 폐자원을 재활용한 제품 전시, 재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체험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재활용 신기술 제품으로는 인공지능(AI) 카메라와 다관절로봇을 통한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폐비닐로 추출한 열분해유, 폐기물 압축수거함 등이 있다. 폐자원을 재활용한 제품으로는 커피박을 재활용한 화분 및 의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기능성 의류․가방, 종이타월을 재활용한 섬유패널 벤치, 폐섬유로 만든 건축자재 등이 있다. 재사용 문화 확대를 위한 시민체험 공간에는 다회용컵, 다회용기, 다회용 택배상자, 되채우기 상점(리필숍), 제로마켓 등이 있다. 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보유 제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이 포함된 신청서를 서울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자우편(gpdnjsdl16@seoul.go.kr)으로 제출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해양쓰레기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9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의 강사는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 윤병일 부센터장이다. 윤병일 박사는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현황과 분포 특성,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노력과 역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집중된 인천 앞바다의 생태․환경적 건강진단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기대된다.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와 국가의 기후환경 정책 및 이슈, 관련 전문정보를 시민과 공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처역량을 강화하고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참여 희망자는 사전등록 페이지(https://naver.me/FYaVYsvi)에서 등록 후, 당일 온라인 강의 페이지(http://climateacademy-ii.mlive.kr)에 접속하면 된다.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환경포커스=수도권] 2월 17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서울시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 및 향후 4자 협의체(환경부-3개 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4자 협의체(환경부장관-3개 시‧도지사)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위생적인 매립 등 주변 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개 시‧도는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고,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 논의를 위하여 국장급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과도한 포장으로 문제가 급증하는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처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 단계부터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바른포장 컨설팅」이 추진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지향하는 「바른포장 컨설팅」이란 법령정보에 취약한 기업들에게 포장기준 등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과대포장 제품을 바른포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 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공단이 포장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바른포장 컨설팅을 통해 54개 과대포장제품을 바른포장으로 개선하였고 연간 생산량 기준 약 88톤의 포장폐기물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종 32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이하), 포장횟수(2차이내) 등 포장방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르거나 제품의 시각적 홍보효과를 위하여 과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1년 시범운영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설 연휴 전, 도심지역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중에는 시·구 청소상황실 및 순찰기동반 운영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이 기간에는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 설 연휴 전인 1.18.(수)~1.20.(금)까지는 생활쓰레기를 평소대로 배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 언론매체,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연휴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 및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연휴 전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한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공무관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배출 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특히 은평구, 구로구는 생활쓰레기 배출일이 동별로 달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일을 확인해야 한다. 연휴기간 동안 청소 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 (다산콜센터
[환경포커스=세종]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번 대책이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포커스=수도권] 다양한 선물세트 상품이 출시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점검은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며,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품목 중 명절기간 집중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위주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명절 선물세트 등의 포장은 구매와 동시에 버려지는 것으로 발생단계부터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
[환경포커스=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22.9.14. ~ 12.5.에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2개소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어 미흡하게 조치한 1개소 등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실측한 결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하여 15,246톤을 보관한 업체 등 4개소가 과도하게 폐
[환경포커스=세종]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