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농장 1만 7,059개, 사육두수는 200만 마리로 추정되며 정부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어 - 경북 22개 시군별조사, 개 농장은 719곳 사육두수는 107,217 마리- 23.4% 신고하지 않고 개농장운영, 하루 분뇨 25.4톤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 한 개의 농가가 공장식으로 개 1,500마리 사육해,-. 개 농장 현황 및 관리실태 전국조사 필요-. 개와인간 공통전염병 관리, 식품안전 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적인 개농장수와 경상북도(22개 시군별) 개사육 시설 통계”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개 사육시설 규모와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동안 ‘개 농장’은 실질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문제와 처리시설부족 등‘관리 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개 농장에 대한 대책
-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2년 33건, 2013년 28건, 2014년 44건이며서울시 수질기준 초과 분뇨하수 한강에 무단방류하였는데 최근 3년간 방수량은 중랑(116,602만톤), 서남(141,970만톤), 난지(49,346만톤)이며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에도 대책 없으며서울시 수질 관리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2019년에나 완공 예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강으로 월평균 9,442만톤의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국 분뇨처리시설 현황
- 지난 6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자생 사례 총 184개 확인- 발견지역도 일부 항만 주변에서 전국으로 확산-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유통과정 관리 허술 드러나, 근본대책 강화해야9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2014년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연구 목적이외는 불가능)임에도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 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국립생태원이 발간한 2014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
- 2014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155억원의 7.76% 수준만 징수- 원가 못 미치는 징수로 지난 10년간 국내/외국계 항공사에 약 1,156억 혜택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가 국내/외국계 민간항공사에 헐값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12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원1)의 7.76% 수준이다. 나머지 약 93%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외국의 원가대비 징수율이 통상 25%에서 110% 수준2)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항공기상청의 징수율 정책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항공기상청은 열악한 재
- 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3,958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기준 초과 -전국적으로 연간 1,300여개소 가량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30일(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958의 시설(중복포함)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인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로써 대부분 농어촌 면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2012년 기준 1만 37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5번(분기 포함)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주의원이 밝힌 대로 최근 3년간 기준초과시설을 지
- 인체접촉 여부 및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물 재이용의 용도와 수질기준 개선-수요처가 명확한 공업용수는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 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물 재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해소했다.개정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용도
-9월 8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의식 확산 및 나눔실천문화 공유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 선보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제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해 8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자원순환?나눔실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곳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어 ‘자원순환’의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봉홍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창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환경단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한다.이와 함께, 시민
-베트남, 브루나이 물시장 진출을 위해 껀터시 중앙 급수처리시설 준공식 참석, 민·관 환경협력 대표단 파견- 한·브루나이 환경협력 회의, 국내기업(SK건설) 수주 지원환경부(윤성규 장관)는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연만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 국내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환경협력 대표단을 29일 베트남과 브루나이에 파견했다.대표단은 8월 31일 베트남 껀터시 급수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여하며 9월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제1차 한-브루나이 환경협력회의에 참석한다. 껀터시는 인구 120만명의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로 메콩강 하류지역의 경제, 문화, 기술 중심도시이다.또한 2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브루나이 하수시설 정비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SK건설)을 적극 지
- UN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탄소배출권 966,179 CO2톤 획득-현재까지 총 6,496,614 CO2톤 획득…승용차 260만대 배출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966,179 CO2톤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았다.이로써 SL공사는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총 6,496,614 CO2톤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승용차 약 260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SL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대부분 포집,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SL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 약 43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매립가스
- 불량자재 관련 법적 사각지대 지적 후, 리콜 및 벌칙 조항 강화를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르면 내년부터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가 시중에 유통 됐을 경우 리콜 등의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6일,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 된 것이 적발 될 경우 현행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적발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후 고작 한 달 후에 재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현행 조항을 바꾸어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위생기준을 위반 수도용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