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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경마장 결빙 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인한 분재 피해에 대해 총5억8천7백만원 배상 결정

지하수 수질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분재 피해 발생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과천 경마장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하여 587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 과천시 ○○동과 ○○동 일원의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신청인)이 인근 과천경마장에서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을 과다 사용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관수용으로 사용한 분재농가의 분재들이 고사되거나 가치상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3263백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경마장 개장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량(231~361)의 소금을 사용하여 왔으며, 신청인들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을 초과하고, 경마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소지천도 120~1,400/로 상당히 높으며,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이 야기 되었으며, 염분에 약한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재의 경우 지하부(뿌리부분)의 절단부분이 많고 염소농도가 높은 물이 장기간 관수되는 경우 뿌리의 장애와 고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소금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분재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수질오염과 농작물 전문가는 지하수(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벼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염에 약한 작물이거나 뿌리에 상처를 받았거나 어린 식물의 경우에는 더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분재재배 농가도 피해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관정 개발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거나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개시한 사실(위험에의 접근)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피해자 과실을 피해액에서 공제하여 농가당 21,941천원에서 223,328천원 총 58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한국마사회에서는 ‘12.4월부터 현재까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1개 농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들도 물을 공급한 이후에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경마주로의 소금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함유된 염분이 지하수로 침투되거나 소지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하수 염소농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심정을 개발하여 분재농가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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