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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자동차 정비소 44개 적발

- 여름 휴가철에 차량 정비소 89개소 불시단속, 위반업소 적발(위반율 49.4%)
- 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 20곳에서 기존 허가‧신고와 다른 오염물질 무단배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여름 휴가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차량 정비업체 89개소 중 44개소 57건의 위반행위를 7월에서 8월중에 단속하여 적발(위반율 49.4%)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 주변에 가까이 위치한 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와 수입차 서비스센터 등이라고 했다.

<수질오염원 미신고>

 

자동차 정비시설은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유류 등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거나,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정비면적 200㎡ 이상)를 하여야 하나, 수도권에 위치한 국산 완성차 직영사업소 1개소와 수입차 서비스센터 6개소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운영해 왔다.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차량 도장작업에는 페인트, 희석제 등 각종 화학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 20개소는 먼지와 탄화수소만을 배출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포름알데히드 및 에틸벤젠 등을 무단 배출했으며, 그 중 8개소는 포름알데히드 0.08ppm 이상, 총 VOCs(에틸벤젠, 스티렌, PCE, 1,2-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합산값) 0.4mg/㎥ 이상 등 설치허가 적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했다.

 

<대기배출(방지)시설 및 폐기물관리 미흡 등>

 

그밖에 위반사례로 차량 도색을 벗겨내는 분리시설 미신고 1건,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는 방지시설 부식‧마모 5건,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0건 등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4개 정비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17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생활환경 주변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도심속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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