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 먹는물 수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입지 규제에도 함께 적용되어 규제개선 효과 극대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이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배출시설 설치 및 입지제한 기준을 그동안 기술진보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였다.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그 상류 등

 

그러나, 앞으로는 먹는물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 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한지역내 입지가 허용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공장의 입지 허용기준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제한되어 왔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입지를 허용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기업경영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