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이인영의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 패키지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포커스]1. 6월 7일,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고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률안들은 지난 19대때 6개월 동안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된 법안을 수정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이인영의원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었던 세월호 사태, 조선과 철강산업 등에서 빈발하는 중대재해,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의 문제는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 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란 다음과 같음.

사각형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상기 법률제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생명안전업무에 전념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명안전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도급(용역)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을 강제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에 대해 추가로 파견근로자 사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이인영 의원은 “이윤과 욕망이 아닌 즉,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언제까지 사고와 미봉책, 또 다른 사고를 반복하며 우리의 국민과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 것인가?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들은 직접고용된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전과 실천 장려로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반기마다 선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혜택과 함께 정책연수 가점, 시상금 등의 공통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정하고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심사 총점에 일정 점수(10점)가 반영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2월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투표 기간에 시 누리집 설문조사(www.busan.go.kr/minwon/survey)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설 연휴 기간 14개 시립장사시설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전했다. 설날 연휴 동안 공단은 14개 시립장사시설에 교통통제 지원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특별 배치한다. 연휴 전 미리 성묘하는 시민들을 위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주말에도 장재장입구 삼거리, 승화원 주차장 인근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며, 연휴 기간에는 인력과 장소를 더욱 확대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약 6만 7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의 교통 혼잡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묘객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용미리 1·2묘지에 각각 2대씩 배치된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 구간을,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 구간을 운행한다. 또한, 아울러 공단은 용미리 1묘지에 3개소(6동), 벽제리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