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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8월 18일부터 전체 어린이집 대상 휴원 명령 해제

175일 만에 해제…휴원 장기화에 따른 부모 돌봄부담 증가로 긴급보육 80% 넘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함께 휴원 연장했던 인천‧경기도 이날 함께 개원
개원 전‧후 어린이집 방역소독 및 방역지침 이행여부 지속 점검 실시 예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8월 18일 화요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이날 6.1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함께 휴원 연장했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린이집도 함께 개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차원의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자치구 단위로 별도 휴원 또는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은 가능하다.

 

그간 보육현장에서는 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무엇보다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보호자의 가정 돌봄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80%를 넘어선 상황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보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대상 보육 컨설팅‧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보육현장에서의 요구도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조치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왔고, 점검결과 어린이집 내 방역조치도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직원 감염병 예방교육 미흡 등 87건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재개원 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는 특별활동 실시나 외부인 출입 등과 관련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생‧방역 관리>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교직원이나 재원아동은 등원이 금지

-교재‧교구 매일 소독,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해야 하며, 보육활동은 개별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

-보육시간 내 아동이나 외부인 접촉시 보육교직원은 마스크 착용

 

<보육활동>

-보육프로그램 운영시 직접적 신체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활동을 진행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에는 보호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외부강사 동선 확인․제출 후 가능

-또한 강사나 아동 상호간에 직접 접촉하거나 악기‧교재교구 등을 여러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하는 특별활동은 금지

 

<외부인 출입>의 경우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지원 프로그램, 시설 유지‧보수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관련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개원 후에도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시-자치구 합동으로 수시 현장점검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내부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어린이집 방역‧청소인력 675명을 별도로 채용해 매일 교재‧교구 소독, 실내외 방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축용 아동용 마스크도 개인당 7매를 이미 배포해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휴원 해제 조치는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휴가지에서의 감염 예방에도 노력해, 건강하게 다시 등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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