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서울시, 악취발생 주범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

200인조 이상 중대형 정화조 악취잡는 공기공급장치 99% 설치완료
끊임없는 하수악취 저감 노력으로 5년 사이 하수악취 민원 46% 감소
200인조 미만 소형 정화조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추진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 덜기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인센티브 동시 추진 검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악취 없는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악취발생의 주범인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을 소형 정화조까지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가 하수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건물내에 설치된 정화조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정화조의 배수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강제로 펌핑하여 배출한다. 이러한 배출과정에서 정화조에서 생성된 불쾌한 냄새물질인 황화수소가 빗물받이와 하수맨홀 등을 통해 지상으로 퍼지면서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취원인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정화조 배수조내에 공기가 공급되어 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하면서 불쾌한 하수냄새가 없어진다.

 

이는 악취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16.9.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2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정화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주에게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현재 99%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하수도법 개정 시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수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200인조 이상이 6,900여개, 200인조 미만이 2,900여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하수악취 저감 효과 분석결과 및 세입감소·감면율 등을 검토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인조 이상 중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 6,943개소 중 99%인 6,935개소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수관 계통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낙차완화장치, 흡입탈취시설 등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1,163개소, 맨홀 악취저감시설 5,592개소, 빗물받이 덮개 설치 또는 이설 40,743개소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창구인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이 46%(2015년 3,095건→2020년 1,660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난 3월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이미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는 설치 후 작동이나 고장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는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악취저감장치 정상가동(가동시간과 정지시간) 기준과 비정상 가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철저한 악취관리가 어려우므로, 과태료 기준을 명시하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 불쾌감을 주는 거리악취를 저감하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5 시민건강박람회 <가족행복 건강아이프로젝트>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 시민건강박람회」(가족행복 건강아이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 가족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와 부산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가 주관하며,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 100개 업체가 200개 공간(부스)을 운영하고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과 동시에 열려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올해 시민건강박람회의 주제는 '가족행복 건강아이프로젝트'로 ▲3개 행사 통합개막식 ▲시 가족행복 정책홍보관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 ▲관람·체험·상담 공간(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가족행복 정책홍보관을 통해 결혼·임신·출산·육아, 가족 관련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내용을 담아 퀴즈 코너를 마련하는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보관 인근에는 ▲포스트잇으로 자유롭게 시민 정책제안이 가능한 ‘정책제안 쇼룸’ ▲특색있는 소품과 의상으로 연출된 ‘팝업 포토스튜디오’ ▲가족 단위 전통 게임을

정책

더보기
2026 환경부 예산안, “탈탄소 가속·물관리 최우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가 2026년도 총지출 15조 9,160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증가율은 7.5%다. 표면적으로는 ‘탈탄소 가속’과 ‘사회 안전매트’가 두 축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동결하고,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유도하는 전환 지원금을 새로 열었다. 동시에 반복되는 극한호우와 도심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수송·건물 부문에서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조금 단가를 더 줄이지 않고 유지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내부 판단이 작동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전환지원금 신설로 내연차 보유자의 ‘마지막 한 걸음’을 밀어주는 구조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인프라 펀드 조성, 화재 등 대물피해의 한도 초과 구간을 보완하는 ‘전기차 안심보험’까지 묶으면서 소비·사업자 측의 불안 영역을 건드렸다. 건물 난방은 ‘브리지 기술’이던 저녹스 보일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으로 방향을 튼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아 등유·경유 난방에 의존하는 지역을 우선 겨냥하고,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과의 연계를 전제로 확산을 노린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만들어낸 재원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