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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자원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위반 기획수사 결과 7명 입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자원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5건(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자체단속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 중심의 육상단속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산란기 무허가 어린물고기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인 정치성 구획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한 어선 2척,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어획물(개불)을 운반해 무등록운반업 레저선 1척, 주꾸미 금어기(5.11.~8.31)를 위반한 어선 1척, 또한 불법어획물(어린꽃게) 판매금지 위반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수산자원 산란기간 중 무허가(타시‧도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를 적재한 레저선, 꽃게 총 허용어획량(TAC) 할당 위반 어선, 정선어선 불응 등 불법어업행위 4척도 고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무등록, 조업구역위반),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 및 업체 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된 어선 4척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어기), 불법어획물 소지‧유통‧보관‧판매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산란기에 이어 꽃게 금어기, 가을철 성어기에도 앞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분야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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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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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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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