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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에도 계속

1.16.부터 신청 가능,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로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전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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