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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절차 개선으로 더욱 쉽게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빼기’ 앱 서비스 시 전역으로 확대
자치구별로 크기 달랐던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20L로 통일해 수거 효율화
신고대상에 특수마대 10장 미만도 포함, 쓰레기 적치, 불법 투기 문제 등 해결
배출단계~최종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가능해져…발생․처리량 산출, 재활용률 제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자치구별로 특수마대 규격이 다른 점, 10장 미만의 폐기물은 신고 의무가 없어 업무처리 지연과 폐기물 적치 발생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배출지부터 처리장까지 실시간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투기 가능성도 있었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이용하던 모바일앱 ‘빼기’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 다른 특수마대 규격은 20L(리터)로 통일하고, 신고대상에 10장 미만의 폐기물도 포함해 실시간으로 배출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는 일반마대 자루 등에 담아 위탁 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 1~3일 전 ‘빼기’ 모바일앱에서 특수규격봉투 10장 미만과 위탁처리 2가지 중 배출 방법을 선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와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운반업자는 작업처리 과정에 따라 운반 품목, 차량번호, 처리장 주소 등을 처리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검수에 따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구분돼 구청에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배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모바일앱 서비스 개선으로 배출지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운반 시 폐기물 혼합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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