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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위법행위 차단 위해 119기동단속팀 집중 운영

7~8월 시민의 이용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위법행위 불시단속’
지난 6.20(화) 스크린 골프연습장 50개소 불시 단속, 26개소 위법사항 적발
단속대상 불량률 52%, 과태료 9건, 조치명령 17건, 현지시정 44건
119기동단속팀 지속적 운영을 통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 사전 차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 및 방학 기간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9기동단속팀을 집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기동단속팀은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개 팀 100여 명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나 통지절차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수신기,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부과 및 시정보완 조치명령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스크린 골프연습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6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9건, 시정보완 조치명령 1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하였고, 불량률은 단속대상의 52%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 및 ‘방화문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방화문 절단 등)’,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며 위반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9건 및 시정보완 조치명령 17건을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4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한 불시 단속 결과,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위법사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보호 등 시민 안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피난대피(수평, 층간)방법 등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도 등 화재안전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 휴가철 및 방학기간을 맞아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분들께서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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