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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 지원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 예정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적용범위로 규정해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9차 개정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며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총사업비의 최대 70%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기업도시에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국고의 50%를, 수도권 외 지역(접경지역 포함)은 국고의 7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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