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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소희 의원, 수자원공사의 국제테마파크 용지 3천억 헐값 매각 특혜 제기!

- 10월 17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통해 국제테마파크 용지의 저가매각 문제 제기
- 공모지침 변경 등 특혜 의혹 구조가 배임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유사
-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사건의 은폐‧축소의 배후세력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 제기
및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 촉구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테마파크 용지 헐값 매각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달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을 3,256억원에 팔았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음에도, 담당 직원 3인이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1m²당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총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m²당 18만1000원, 23만2000원에 매각했다”며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며,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공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김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개발 후 토지가격을 예상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붙임)

 

김 의원은 본 사건의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②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 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재판 중인 백현동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수자원공사 측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왜 이렇게 은폐‧축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함께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과 환경부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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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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