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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11월 29일(금) 초월읍행정복지센터에서 소병훈 의원실·안태준 의원실·국회 법제실 공동개최로 열려
-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

 

[환경포커스=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11월 29일(금) 오후 2시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주민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를, 이석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국토환경연구소장, 광주시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소병훈 의원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야할 때”라며, “오늘 나눠진 고견들이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태준 의원은 “광주 지역주민들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의 운영 및 용도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 안태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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