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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 실시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 투입,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3만 6천대, 체납액은 533억 원 규모
합동단속에 앞서 체납차량 영치 안내 예고문 사전 발송…12일간 60억 원 자진납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유지 목적 차량은 분납시 영치·견인 유예 방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4일 금)요일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시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또는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25년 2월말 기준 총 23만 6천 대로 등록차량 317만 4천 대 중 7.4%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 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하여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하여, 12일간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관리하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4월말까지 해당 체납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인도명령을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제출 및 이행시 번호판 영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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