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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서울시,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市, 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 실행으로 시민 제안 수렴
‘기후변화’ 능동 대처로 시민 편의 제고 도모…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공원 이용 시민, 야외 활동 활발한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편리한 여가 향유
기존 허용 구역 및 이용 기준 유지로 녹지 훼손 방지…현장 안내도 지속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난화에 따른 시민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초봄 3월부터 늦가을인 11월 말까지 공원 내 그늘막을 이용하며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까지 한강공원의 그늘막은 4월부터 10월까지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기후변화로 자외선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

 

3월과 11월에도 온화한 기후가 이어져 그늘막 철수 기간에도 이용을 바라던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한 서울시는 지난 6월 규제철폐안(126호) 실행에 돌입, 그늘막 설치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두 달 연장된다. 올해는 4월부터 그늘막이 설치되어 8개월간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달 동안 그늘막이 펼쳐져 시민들의 발걸음을 반긴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되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그늘막 설치 구역 및 방법에 관한 기존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객의 발걸음으로 인한 공원 잔디밭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고 현장 안내와 계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의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 우산은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기후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책이 되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도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3월과 11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도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공원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속 변화하는 환경 속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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