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0℃
  • 맑음강릉 3.4℃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2.9℃
  • 구름조금울산 1.1℃
  • 박무광주 -1.7℃
  • 구름조금부산 1.4℃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3.6℃
  • 맑음강화 -1.6℃
  • 흐림보은 -4.2℃
  • 흐림금산 -4.8℃
  • 맑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기업/기타

부산시,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 건, 1천17억 원 납부하도록 홍보 실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76만 건, 1천17억 원 부과
12.16.~12.31.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돼
시,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산 발전을 위해 사용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6만 건, 1천1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금액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994억 원 대비 약 23억 원(2.3%)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천14억 원으로 전체의 99.7퍼센트(%)를 차지하고, ▲화물차 2억 원(0.2%)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억 원(0.1%) 순이다. 한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내야 할 자동차세액의 30퍼센트(%)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어 12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올해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도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면 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