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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로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

과거 쓰레기 매립장 해운대수목원을 전국 최초로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15년간 1천365톤의 탄소흡수 기대…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의 1년간 배출량 상쇄효과와 맞먹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3월 10일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에 대해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부사업’은 탄소배출시설 조직 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신청지 내에는 탄소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였던 해운대수목원은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사업 관련 지침상 조직 경계 안(탄소배출시설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배출시설이 없는 유휴지에 나무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 ▲지침상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환경부를 상대로 사업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제67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조직 경계 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성과는 기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 부산시의 적극행정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선보이면서 탄소배출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해운대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총 1천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감축 실적은 향후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권(KOC)으로 전환되며,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배출권 판매 수익을 도시숲 조성 등 녹지사업에 재투자해 ‘탄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피해지(27ha)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연내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다(LiDAR) 기술을 활용한 정밀 조사체계를 도입해 유휴지, 산림, 공원 등 도시 전역의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혐오시설이였던 쓰레기 매립장이 시민의 휴식처인 수목원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소중한 탄소자산으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탄소중립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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