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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광주·강원 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발령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에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비상저감조치 연속 시행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24기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
휴일을 고려하여 서울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미시행

[환경포커스=대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토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2월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오늘과 같은 평일에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오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되며,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4기) >

 

지 역

발 전 기

연료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감축량

충남

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1·2

석탄

209kW

3.2

경기

평택 1234

중유

28kW

0.52

인천

영흥 1·2

석탄

32kW

0.45

합계

269kW

4.18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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