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장려 안내

-환경부,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축사 허가·신고 마감 앞서 관련 지자체에 적법화 장려 안내문 발송
-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과 적법화 협업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인 3월 24일을 앞두고 2월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이상

400㎡~600

50㎡~400

, 젖소,

500이상

400㎡~500

100㎡~400

, 오리, 메추리

1,000이상

600㎡~1,000

200㎡~600

, 사슴

200이상

100㎡~200

-

200이상

100㎡~200

60㎡~100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되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